1분 점검

주담대 이자, 이 공제 받고 있나요?

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. 투자도 절약도 아닌 — 이미 내는 이자에서 서류로 돌려받는 확정 이득이에요. 지난해에 놓쳤어도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까지 소급됩니다. 대상인지 1분만에 확인해 보세요.

주담대(장기주택저당차입금) 이자를 내면서 이 공제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. 아래를 체크하면 대상인지·연 한도 얼마인지를 알려드려요. 입력값은 저장·전송되지 않습니다.

1. 자격 조건 (해당하면 체크)
2. 대출 조건 (한도를 가르는 기준)
이미 놓쳤다면 — 경정청구로 5년치 소급

지난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빠뜨렸어도 괜찮습니다. 국세청 경정청구로 지난 최근 5년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.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, 필요한 서류(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)와 순서는 아래 전자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