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

국평(84㎡)이 넘는 집은 주담대 이자공제를 못 받나요?

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고 알아보다가, 국민평형(84㎡)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저희 집은 그보다 조금 넓어서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, 맞는 건가요? — 스레드 답글창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을 운영자가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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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 1

머니로그 운영자2026년 10월 26일

면적 요건은 없어요. 다른 공제와 섞여서 생기는 오해예요. - 집을 사면서 받은 담보대출 이자 공제(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)는 국세청 요건 어디에도 전용면적 조건이 없어요. 보는 건 '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'예요. (2023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5억 원) - 85㎡ 같은 면적 조건이 붙는 건 빌려 사는 쪽 공제예요.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(85㎡, 읍·면은 100㎡) 이하, 월세 세액공제는 85㎡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가 조건이에요. - 기준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 체감보다 낮게 잡혀요. 스레드에서 이 질문을 받던 날 비슷한 질문이 다섯 개 더 왔는데,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. 수도권이라서, 평형이 커서, 변동금리라서 '나는 안 될 거야' 하고 미리 접은 경우였고, 실제로는 대부분 대상이었어요. 이 공제를 못 받는 이유는 조건을 몰라서라기보다 지레 포기해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. 내 대출 조건으로 공제가 되는지는 30초 체크로 확인해 보세요. https://money-community.vercel.app/mortgage-tax-chec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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